1. 가정폭력 사건 신고 취소 가능 여부
가정폭력 사건은 대부분 112 신고로 접수됩니다. 112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인 신고이거나,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취소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에서 가정폭력 상황이 감지되면, 신고자가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자식 간, 동거하는 친족 간의 폭행, 재물손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고 단계, 현장조치, 경찰서 및 검찰 조사, 법원 판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2.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사례
가. 112 신고 접수 후 취소 사례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러나 오인 신고이거나 신고가 잘못 접수된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고 그대로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 사건 현장에서 종결 처리 사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이 진행 중인지 확인한 후, 분리 및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폭력행위 없이 단순한 말다툼이라면 경찰이 화해를 유도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을 일시적으로 분리 조치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종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 사례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중 남편이 부인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폭행 혐의로 지구대에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다음 날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경찰서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수사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 검찰청에서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사례
경찰 조사를 거친 가정폭력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찰 송치가 원칙입니다.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
- 기소 사건으로 법원 송치
-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부부가 화해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시)
- 기소유예 (경미한 재물손괴 등)
검찰은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기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법원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사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 벌금, 징역형 등의 판결을 내립니다.
3. 가정폭력 사건에서 처벌되는 사례 분석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검찰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부터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가정 유지 여부가 사건 종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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