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내리는 조치로, 사건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있을 때 내려집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1. 긴급 임시조치의 내용
긴급 임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퇴거 및 격리 조치
-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등)
2. 긴급 임시조치 절차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조치를 시행합니다.
3.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 이는 긴급 임시조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내용:
-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절차
사례: 2024년 7월 25일 22:30경, 00군 00읍 00길 000아파트 104동 1604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위자 A는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발생했고,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여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들은 A가 3~4일에 한 번씩 B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A에게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며 ‘경찰에 없었던 일로 진술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문이 나오기 전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일반적으로 첫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문이 내려지면, 위반 행위자는 벌금형을 포함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문이 내려진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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