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부착, 반의사불벌죄 삭제)

by 나 좋은사람 2023. 7. 2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응급조치 서면 경고, 피해자 보호에서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스토킹 행위자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가해자를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을 때 과태료가 아닌 상향조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개정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4. 1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온라인 스토킹 행위 처벌 유형 확대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오다가 법률안 개정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명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3. 단순 스토킹 행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합의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는데, 현행법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의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단, 개정법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적용(부칙 제7조)하고 있어 피해일시가 개정법 이전에 일어난 해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힐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법원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송부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를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다음 감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러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호관찰소로 부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스토킹 행위자가 있는 현장에 출동하는 방법으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  응급조치 시 서면 경고

사법경찰관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응급조치로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처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서면경고장은 경찰 업무폰 112 모바일앱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작성하여 스토킹 행위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6.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단, 법 개정 이전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칙 제8조). 그러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행위 자체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7.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잠정조치 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 및 통지대상이 '상대방(피해자)'에서 상대방(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 기본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을 연장이 되었으나, 기본 3개월, 2회에 걸쳐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8.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응급.긴급응급.잠정조치, 수사 및 재판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 등) 공개.누설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진 등을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를 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법률안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읽어 보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글자 올려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