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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특례법 제7조 사건 송치 기준과 절차, 공소권 없음에도 검찰청으로 보내는 이유

by 나 좋은사람 2025. 2. 25.

 

 

1. 가정폭력 특례법 제7조 개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가정폭력 사건의 송치 절차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목격자)을 신속히 조사한 후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싸움 후 서로 화해하고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일반 폭행 사건과의 차이점

일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특례법 제7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4. 공소권이 없는 가정폭력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단순 부부 싸움: 부인이 남편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을 부르지만,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 상습적인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이 있는 남편이 부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 경찰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와 후속 절차

사법경찰관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은 이를 검토한 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법원은 상담 치료나 보호처분,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가정보호사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 내에서의 추가적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이유는, 단순한 폭행 사건과 달리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과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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