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 상해. 명예훼손 사건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여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에 의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과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때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경미한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그 즉시 112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고소장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검찰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장을 찾아서 작성하면 되고,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 꼭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사건수사에 대한 진행이 좀 더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때는 구두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면 담당수사관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사건을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인이 누구인지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고소를 하는 취지와 고소내용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상해 고소장 작성 사례
고 소 장
(1) 고소인 인적사항
홍 길 동 (800415- 1000000)
서울 광진구 000길 000번지
010 - 1234 - 4567
(2) 피고소인 인적사항
김 길 홍 (801215-1000000)
경기 남양주시 000장길 000번지
010 - 2345 - 6789
(3) 고소취지
고소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혼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남양주시 000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관계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2023. 4. 5. 23:00경 경기 남양주시 00로 00 단란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 피고소인과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주먹에 의해 얼굴을 폭행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특별히 기분나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려서 얼굴에 멍이 생기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얼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제출 증거자료
① 상해를 입은 얼굴 사진 1부.
② 상해진단서 1부.
③ 진술서(참석자 진술서) 1부.
④ 000...... 1부. 끝.
⑤
상기 고소장은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때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6. .
위 고 소 인 (인)
000경찰서장 귀중
3.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할 때 주의 사항
① 고소장 제출로 인하여 고소인이 무고죄와 쌍방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수사과정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건에서 고소인이 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 또한 폭행하여 쌍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장을 접수시킵니다.
② 고소장 제출로 인하여 잃을 것이 많으면 고소장 제출을 신중히 생각한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하여 고소장 제출에 의해 피고소인(가해자)을 처벌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과 관련된 주변인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중요한 계약관계를 해지당할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신중히 생각하고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③ 고소장을 접수할 때 뒷받침 되는 참고인 진술서, 시시티브 등의 자료가 있는 확인 한다.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참고인(목격자) 진술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폭행. 상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씨시티브 등이 있을 때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인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 등이 없을 때 고소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는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사건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때 선임료 지불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남으로 변호인 선임 없이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꼭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 중상해 등 여러 명의 피해자가 엮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⑤ 고소사건을 취하할 것 같으면 고소하지 않는다.
고소 이후 고소사건을 취하하게 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건이 있으므로 고소사건을 취하할 것 같으면 고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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