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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명예훼손.모욕 사건 고소장 작성 방법 및 경찰서 접수할 때 주의사항

by 나 좋은사람 2023. 8. 6.

 

1. 폭행. 상해. 명예훼손 사건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여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에 의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과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때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경미한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그 즉시 112신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고소장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검찰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장을 찾아서 작성하면 되고,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 꼭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사건수사에 대한 진행이 좀 더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때는 구두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면 담당수사관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사건을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인이 누구인지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고소를 하는 취지와 고소내용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상해 고소장 작성 사례

고  소  장

 

(1) 고소인 인적사항

홍   길   동 (800415- 1000000)

서울 광진구 000길 000번지

010 - 1234 - 4567

 

(2) 피고소인 인적사항 

김   길   홍 (801215-1000000)

경기 남양주시 000장길 000번지

010 - 2345 - 6789

 

(3) 고소취지

고소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혼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남양주시 000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관계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2023. 4. 5. 23:00경 경기 남양주시 00로 00 단란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 피고소인과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주먹에 의해 얼굴을 폭행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특별히 기분나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려서 얼굴에 멍이 생기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얼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제출 증거자료

① 상해를 입은 얼굴 사진 1부.

② 상해진단서 1부.

③ 진술서(참석자 진술서) 1부.

④ 000......     1부. 끝. 

 

상기 고소장은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때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6.     .

 

위  고 소 인                             (인)

000경찰서장 귀중

 

 

3.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할 때 주의 사항

고소장 제출로 인하여 고소인이 무고죄와 쌍방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수사과정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건에서 고소인이 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 또한 폭행하여 쌍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장을 접수시킵니다.  

고소장 제출로 인하여 잃을 것이 많으면 고소장 제출을 신중히 생각한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하여 고소장 제출에 의해 피고소인(가해자)을 처벌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과 관련된 주변인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중요한 계약관계를 해지당할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신중히 생각하고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뒷받침 되는 참고인 진술서, 시시티브 등의 자료가 있는 확인 한다.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참고인(목격자) 진술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폭행. 상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씨시티브 등이 있을 때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인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 등이 없을 때 고소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사건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때 선임료 지불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남으로 변호인 선임 없이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꼭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 중상해 등 여러 명의 피해자가 엮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사건을 취하할 것 같으면 고소하지 않는다. 

고소 이후 고소사건을 취하하게 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건이 있으므로 고소사건을 취하할 것 같으면 고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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