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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기타위계.위력)에 대한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

by 나 좋은사람 2023. 8. 28.

 

1.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판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략)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례(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과장에 불과)에서 현수막에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략)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한 판례

위계(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점검 없이 보고서에 확인 및 서명한 경우 위계(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이다. 운항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가 선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자신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위 보고서에 확인 서명한 것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해당합니다.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경우 위계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략)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착칵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접 위원 중 1명이 먼저 퇴장한 후 남은 면접위원들이 협의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도 업무방해가 아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피고인이 갑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을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경우 업무방해의 위험을 부정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피고인 제출한 서류는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뿐이었고, (중략)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업무방해죄 위력에 대한 판례

 

 

업무방해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략)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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