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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접근 금지) 신청 방법(대응 절차)

by 나 좋은사람 2023. 9. 20.

 

1.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방법(대응절차)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및 가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이메일 등으로 메시지. 말. 음량.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에게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놓고 가는 행위 등 지속적. 반복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 접수가 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중단을 시킵니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할 경위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조치가 이루어 지고, 또한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조치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상기 내용처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절차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절차 방법

 
(1)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직권 내지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미터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전화.메시지.이메일 등)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잠정조치)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피해자 내지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현장 출동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요지와 필요한 사유, 긴급으로 응급조치한 내용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합니다. 긴급으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잠정조치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와 같이 사건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스토킹 사건 접수가 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후 잠정조치 신청서 작성하여 검찰청에 잠정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6) 검찰청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후 법원으로 잠정조치신청서를 접수시킵니다. 
 
(7) 법원은 검찰로부터 접수받은 잠정조치신청서를 검토한 후 판사가 잠정조치 결정문과 집행지휘서를 검찰청으로 내립니다. 검찰.경찰은 잠정조치 결정문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에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결정문을 받아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8) 판사의 잠정조치 결정문과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경찰관은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에게 즉시 통보 잠정조치를 한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과 항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진다. 
 
 
 

3. 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처벌

 
잠정조치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에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벌금 300만원 안쪽으로 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잠정조치 2회 이상 적발될 때는 대체적으로 벌금 300만 원에서부터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 방침에 따라 구속이 되어 징역형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 내지는 2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법조항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하였을 때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졌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형사처벌로 상향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방법(대응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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