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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판례 총정리, 허위사실 고소, 성립 여부와 대법원 판단 기준

by 나 좋은사람 2025. 10. 5.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개인의 법적 안전과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양한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무고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1. 무고죄 허위사실 고소에 따라 성립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개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고,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지게 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91도1950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신고에 따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폭행을 하면 돈을 준다고 유도하고, 그것을 숨기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고인을 때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과 을이 피고인을 때린 후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갑 등이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로 신고을 하였다(중략).
 
피고인은 자진의 의사에 따라 폭행을 당한 것인지는, 갈취 내지 강취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부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중략),
 
그 폭행의 경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으로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전성을ㅇ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 시킨 것이다(중략).
 
이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호).
 



3. 성폭행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가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2028도2614호).
 
 

마무리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입증 역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고죄는 고소인의 주관적인 인식보다는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그 왜곡이 국가 형사사법권과 개인의 법적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와 부당한 가해자를 가려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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