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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현행범인 체포 기준 및 성립요건(시간의 접착성) 판례 사례

by 나 좋은사람 2023. 9. 13.

1. 현행범인 체포 기준 및 성립요건(시간의 접착성) 판례

우리 현행법의 현행범인 체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할 때 현행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범죄 실행행위 직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그 순간 또는 아주 밀접한 접착된 시간적인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대법원 94도37226호 판결)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행범인 체포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볼 때 체포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할 때 이를 인정하여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범행 종료 후 현장에 피해자가 없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일 때 범죄의 현행성은 부정 됩니다.  
 
경찰이 범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어려워 임의동행 요구를 하였는데,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하게 되면 불법체포가 된다. 경찰의 불법체포에 대항하여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불법체포의 정당행위로 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것은 법 지식이 부족하여 경찰관이 정당하게 법집행 하는 것을 불법체포로 오인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행범인의 시간적 접착성은 범죄 종료에서부터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시간을 통상적으로 30분 이내로 보았던 경우는 30분을 초과하였을 때 법원의 판결에서 부정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30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범행 장소를 이탈하여 장소적 접착성(계속성)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시간적 접착성이 불인정됨을 알아야 한다(대법원 98도3321호 판결). 
 

 

 
 

2. 현행범인 체포 시간의 접착성 인정한 판례 사례

(1) 피고인은 00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자동차를 발로 차고, 피해자와 싸움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12 신고 후 피고인 도주여부를 감시를 하던 중 00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 그 체포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대법원 93도926호 판결). 피고인이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여도 시간이 10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감시하기 위해 계속 지켜보았던 부분을 인정하여 현행범인으로 인정한 판례이다. 
 
 (2)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피해자와 싸움한 지 25-30분 경과가 되었습니다. 상기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한 행위는 적법한 하다는 판결이다(대법원 2005도7158호 판결). 현행범인으로 인정한 것은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30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현행범인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3. 현행범인 체포 시간의 접착성 부정한 판례 사례

(1) 피고인은 교사이다. 교장실에 찾아가 교장을 협박한 뒤 40분이 지나서 서무실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불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정당한 체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다(대법원 91도1314호 판결). 대법원은 현행범인의 장소를 달리하고, 시간도 40분이 지난 뒤 체포한 한 행위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나서 40분이 경과 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길가 앉아 있는데, 경찰은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체포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07도1249호 판결). 법원은 시간이 40분 지났고, 피고인이 운전대가 아닌 장소를 벗어나 앉아 있는 것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이다. 
 

 

 
(3) 피고인이 대리운전자와 시비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한지 35분이 지났다. 피고인이 3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파출소 들어갔을 때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약 10분간 파출소에서 퇴거를 저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 감금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하여 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라는 판결이다(대법원 2015도7906호 판결). 
 
(4) 피고인은 군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을 1시간이 지나서 숙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검찰부장실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이다(대법원 2002도4227호 판결). 
 
위의 판례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의 시간적 접착성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인정되는 판례와 함께 현행범인으로 부정되는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상적인 판례의 기준을 살펴보면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장소에 체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시간이 30분 이상 경과가 되었거나, 장소적으로 차이가 날 때 현행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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