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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의미란?

by 나 좋은사람 2023. 9. 4.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의미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 목격자 등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부싸움이 있었지만 부부가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경찰은 이때 부부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권 없는 사건이 되어 그 사건을 공소 제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어 피의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송치를 한다'라는 문구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인들 간 폭행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되어 검찰청으로 송치하지 않으며, 불송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는데, 공소권이 없는 가정폭력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소권 없음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이유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는 사건(폭행)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한 법률로 규정하여 송치한 이유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차후에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즉 가정폭력 사건에서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처벌할 수 없지만 그 가정의 평온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부인의 잔소리에 화가 난 남편이 부인을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지만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되어 남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송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알코올중독 남편이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지만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합니다. 부인의 처벌불원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는 사건이지만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알코올중독이 있는 가해자인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인을 폭행할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청에 송치할 때 가정보호사건 처리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검찰청은 경찰로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면서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서 상담치료와 함께 알코올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은 검찰청에서 조사하여 단순폭행 사건(공소권 없음)으로 자체 종결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넘겨서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된 이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아 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음으로 피의자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해 사건을 송치하였다'라는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그 사건이 검찰청에 자체종결 처리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결과통지서에 가정보호사건 처리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사건이 최종 종결 처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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