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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업무방해죄 중 컴퓨터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요건 판례

by 나 좋은사람 2023. 9. 1.

 

1. 업무방해 중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에 대한 판례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2002도631호).

 

3. 손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

<손괴>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2011도7943호).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 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함>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한다. (중략)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같은 항의 '손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2011도7943).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2011도7943호). 

 

 

 

<기타 방법>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써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2011도7943호).

 

4. 정보처리에 장애 발생

<정보처리 장애>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대법원 2009. 4. 9. 선고2008도11978호).

<정보처리 장애>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의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2008도11978호). 

 

 

 

5. 사람의 업무방해

<검색순위 통계집계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한 경우 검색 순위의 변동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성립>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09. 4. 9. 선고2008도11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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