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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사례) 중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와 경합 되는 판례

by 나 좋은사람 2023. 9. 3.

1.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사례) 중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 경합되는 판례

동물보호법은 생명체인 동물의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는 방지 내지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써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행위와 함께 재물손괴죄 함께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위반과 함께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적용되어 처벌될 때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를 함께 적용한 판례

①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 1마리가 평소 피고인을 보고 짖어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유로 개의 목줄을 손으로 들어서 개의 목을 매단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개의 목을 매단 상태로 걸어가며 발로 개를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죄로 형사입건 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의정부지원 2017. 8. 24. 선고2017고정1319호).

② 피의자는 밤마다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진돗개의 ㅣ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려쳐서 죽인 행위로 인하여 형사 입건되어 법원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8. 선고2017고정370호). 

③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의 외양간에 침입하여 소를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소유 대추나무밭 울타리 그물에 피해자 소유의 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로 위 개를 수십 회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1. 15. 선고2016고정221판결).

④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요크셔테리어 강아지의 목을 수건으로 감아 조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죽여 효용을 해한 피고인은 형사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2019고단3056판결).

 

 

3. 동물보호법과 특수재물손괴죄를 함께 적용한 판례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돗개 사육장으로 가 사육장 문을 열어 사육장을 나온 진돗개 2마리(3개월생 수컷, 암컷 각 1마리, 1마리당 40만원 상당)를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41센티, 날 길이 21센티)으로 가슴, 머리를 내리쳐서 죽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4. 9. 선고2020고합1 판결).  

② 피고인은 귀가 중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이전에 그 개에 물렸던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회칼(총길이 32센티, 칼날 길이 20센티)을 가지고 피해자 집으로 가 대문 앞에 있던 풍산개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찔러서 죽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풍산개 1마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내렸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15. 선고2017고단737판결).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 길이 약 90센티, 날 부위 길이 약 20센티)로 개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머리가 깨져 죽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925판결).  

이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죽인 행위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손괴를 한 행위로 함께 법 적용한 판례에서 벌금 30만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내리면서 실형까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였을 때 징역형이 많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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