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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폭행죄를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분석

by 나 좋은사람 2023. 8. 10.

 

1. 폭행죄를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분석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이나, 작위에 의하던 부작위에 의하던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60호). 

폭행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유형력 행위에 있어 직접적. 간접적.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판례와 부정되는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폭행죄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1) 폭행죄 유형력 행사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어 폭행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60).

(2)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폭행죄(중략)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중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ㅎ나 신체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호)

(판례 해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귀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소리 질렀을 때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이다. 

(3)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이다

폭행죄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호)

(4) 퐁퐁을 부은 경우도 폭행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손에 퐁퐁을 확 부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호).  

 

 

3. 폭행죄 유형력의 행사 부정하는 판례 

(1)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 안의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게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을 변론하고, 단순히 방문을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2) 시비를 만류하며 팔을 끌은 것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2-3회 정도 끌은 사실만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호).

(3) 시비를 피하고자 뿌리친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을 때 이를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호). 

(4) 싸움을 말리기 위한 상당한 방어행위는 위법성 조각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의 빰을 때리는 등 구타할 뿐만 아니라 62세인 자신까지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호). 

이상으로 폭행죄에 대한 판례 중 폭행죄가 인정되는 판례와 폭행죄가 부정되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죄의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는 상황은 상대의 불법적인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유형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폭행죄로 인정하지 않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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