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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찰의 불입건 결정통지서(입건 전 조사 종결)란?

by 나 좋은사람 2023. 8. 4.

 

 

1.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건 전 조사종결)란?

경찰이 민원인에게 사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우편물 중 불입건 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한 사건들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 죄 안됨 사건, 혐의 없음 사건, 사건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 접수일시, 접수번호, 죄명, 결정종류, 주요 내용, 담당팀장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민원에게 통지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의 폭행죄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 하였습니다'라는 예로 작성되어 보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사건의 공소권 없음 사건의 예를 풀어보면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을이 가해자 갑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민원통지(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할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2. 입건 전 조사종결 란?

입건 전 조사종결이라는 뜻은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전 단계에서 종결처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사건에 대하여 입건수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인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병원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방문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왜 방문하게 되는지 이해하고 방문할 때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그렇듯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받고 돌아온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찰의 우편물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건 전 조사 종결)는 경찰조사가 있은 이후 7일에서 2달 사이에 대체적으로 받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 조사종결 처리하였다, 오인신고로 인하여 범죄혐의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 하였다,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각하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입건 전 조사 종결처리되는 사건 사례들

(1) 공소권 없음 사건 : 가해자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 B의 술주정에 화가 난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피해자 B가 친구인 가해자 A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합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 B가 가해자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로 인하여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가해자 A와 피해자 B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면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냅니다. 

(2) 혐의 없음 사건 :  피해자 B는 친구인 가해자 A와 함께 00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혼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피해자 B는 혼자 넘어져서 다친 사실을 잊은 채 친구 A에게 맞았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피해자 B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씨시티브 자료에 의해 피해자 B 혼자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오인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 A의 범죄혐의가 벗겨지게 되면서 경찰조사 결과(불입건 결정통지서)서는 오인신고에 의한 범죄혐의가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가 됩니다. 

(3) 각하 사건 : 가해자 A는 피해자 B에게 15년 전 50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나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만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게 되면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B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화난 감정을 삭히지 못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해자 A를 상대로 15년전 5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을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한 결과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가해자 A대한 사건은 각하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될 수 있는 사건들은 공소권 없음, 죄 안됨, 혐의없음, 각하 사건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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