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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경범죄처벌법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by 나 좋은사람 2023. 7. 27.

 

1.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해 처벌(범칙금 5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에서 불안감 조성을 처벌하게 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에게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불안감 조성 행위 자체는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익침해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는 취지로 경범죄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범죄 불안감 조성에 대한 사건 사례와 함께 상기 불안감 조성 법조문의  뜻풀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 불안감 조성 행위 사례

피고인은 2022. 7. 8. 21:50경 남양주시 000로 000번지 000원룸촌에서, 피고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화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야구방망이로 주차표시로 세워져 있는 폐 타이어를 힘껏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 xx새끼야, 눈 안 깔아 xx새끼들아'라고 여러 번 거칠게 말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신고를 받고 나온 00지구대 경사 김00에게 범칙금 5만원(불안감 조성) 부과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5. 22:30경 경기 00읍 00로 00주점에서, 피고인은 주점 주인이 지난번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현재의 술값을 함께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윗옷을 벗어 뱀 문신을 보이게 한 후 폭언과 욕설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00지구대 김경장에게 경범죄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19:30경 경기 00읍 00번지 00만두 가게 앞에서,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김00(여, 23세) 얼굴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를 따라가서 앞을 막은 다음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왜 전화번호를 못주냐'라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길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나온 경위 남 00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으로 5만원 스티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 행위는 형법의 행위들 중 체포.감금.폭행.협박.업무방해.모욕죄 등과 경합관계에 놓일 때는 형법의 죄에 흡수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3. 불안감 조성 법조문의 뜻풀이 분석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몰려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란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은 동기.목적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길을 막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신체로 가로막아 앞으로 나가는 것이나,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막는 행위로 통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는 행위가 1회성에 그칠 때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비를 건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다투는 행위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의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가도록 할 때 해당을 하며, 이러한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공포에 이를 때는 협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서 문신은 사람의 신체 중 피부 위에 일정한 문자 또는 형상을 새겨 넣은 것으로 문신 중에서도 험악한 문신인 호랑이, 뱀 등이 해당하는 반면에 꽃과 하트 문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노출의 의미로 행위자가 고의로 문신을 외부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불안감 조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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