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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찰 선도심사(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by 나 좋은사람 2023. 7. 23.

 

 

 

1. 경찰 선도심사(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범죄행위 사건들 중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하여 조속한 사회 부귀를 시키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범의 행위 중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 청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범죄를 선정하여 전과자 양산 방지 목적으로 경찰자체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경찰서 과장과 외부위원(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으로 총 5-7명을 구성하여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선도심사를 하여 소년범을 선도하는 조건으로 '훈방조치'를 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 되는 사건은 경미한 소년범(만 14세-19세) 중 초범이 해당되고, 피해자가 합의하였거나, 처벌불원하는 사건, 동종 전과가 없는 사건들에 한하여 훈방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2. 선도 심사 대상 및 제외되는 사건

선도심사 대상자는 경미한 형사죄를 범한 소년범(만 14세-19세)이다. 선도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경미한 형사 사건 중 소년범의 죄질이 경미하고, 훈방. 즉결심판 대상 사건이 해당이 되며, 단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범이 해당됩니다. 

선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는 사건은 즉결심판 절차로 전환이 안되어 제외된다. 소년범이 폭력서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사건,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 왕따 사건, 죄질을 중한 사건은 제외가 되며, 촉법소년도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불기소 또는 입건 전 조사종결 의견이 명백한 사건(죄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3. 선도심사에서 훈방되는 사건 사례

(1) 건조물 침입사건 : 2022. 8월 경기 00읍 00길 00번지 000빌딩 000 커피전문점 테라스에서, 소년범 이00(남, 16세), 오00(남, 17세)은 000 커피전문점 테라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음식물을 취식하고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심사결과 : 훈방 처분)-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2) 절도사건 : 2022. 3월경 경기 00군 00면 00번지 이마트 편의점에서, 소년범 이00(남, 16세)은 전자담배(9,000원)를 피해자 모르게 절취하였다(심사결과 : 훈방처분)-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3) 자전거 절도 사건 : 2022. 12.월 경기 00읍 00역길 00번지 자전거 보관소에서, 소년범 김00(남, 17세)는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윤00(남, 25세) 소유의 자전거(시가 30만원 상당) 1대를 피해자 모르게 절취하였다.(심사결과 : 훈방처분) - 초범, 피해자와 합의

 

4.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이 내려지는 결정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초범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처벌불원 사건, 세 번째는 입건 전 단계의 사건으로 벌금형이 있는 사건, 네 번째는 경미한 범죄로 20만원 이하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 훈방결정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경미한 형사 사범에 한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소년범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합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이 소년범을 잘 이끌겠다고 하는 반성문 내지는 다짐서도 위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이 되는 사건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보다도 결정 조건이 좀 더 좁게 설정이 되어 있고,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되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훈방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선도프로그램, 경찰서 자체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등을 실시하거나, 부모님의 책임하에 선도하는 조건으로 훈방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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