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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범죄처벌법위반 길거리.공원 등 과다노출은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by 나 좋은사람 2023. 7. 21.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길거리.공원 등 과다노출의 범위

경범죄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범죄 항목(제3조 제1항 제33호)이다.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있었던 분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하는 행위로 인하여 세간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당시 제주지검장이 성기만 노출하고 있었다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되는 행위였었지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서 자위행위까지 행함으로 인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은 현행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풍기문란과 그로 인한 성범죄의 조장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경범죄 항목으로 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경범죄 과다노출의 사건유형

(1) 피고인은 2022. 3.월경 경기 00군 00시장길00 00주점 옆 전주대에서, 피고인은 00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서 2차로 술 자리를 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취중에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친구의 만류로 인하여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 때마침 도보순찰 중인 김순경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5만원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8. 7. 22:00경 경기 00군 00면 00번길 하천에서, 피고인은 앉아 있는 하천은 산책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어 유방이 보이도록 한 채 나체로 발을 물에 담그고 앉아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나온 김경장에게 과다노출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경범죄 과다노출을 이해해야 할 부분은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유방을 보여주는 행위로써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항목이지만 공연음란은 어떠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죄라고 하겠습니다. 

 

 

3. 경범죄 법조문의 문구 뜻풀이

경범죄 과다노출의 행위 장소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는 다수인들에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도로.공원.극장.운동장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수인이 주의를 하지 않아도 엿보는 등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보통의 상태에서 자연히 행위를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과다노출 행위의 객체는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입니다.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판례를 통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유방을 노출하여 부끄럼을 주거나, 때에 따라서 허벅지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주요한 부위 노출로 볼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의 행위라는 것은 건전한 풍속 감정을 가진 통상인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노출하는 것이다. 노출은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상태로 옷을 벗는 행위이다. 노출의 여부는 그 방법.태도 등 구체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며, 행위의 주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또는 유아, 소년인간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예로 남성이 노동 일을 하면서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였다면 과다노출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십명이 참석하는 공식회의 장소에서 모두가 정장차림으로 있는데, 혼자 상의를 탈의하였다면 과다노출로 볼 수 있습니다. 냇가에서 어린아이들이 옷을 벗고 물놀이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출하는 부위에 있어서 여성은 유방.엉덩이, 허벅지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의 모유를 먹이기 위해 유방이는 보이는 경우와 공공장소에서 유방을 보이는 행위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유방을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로 경범죄의 과다노출로 단속이 됩니다. 

이렇듯 과다노출의 행위는 장소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수욕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노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곳과 노출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 따라 경범죄가 달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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