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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결정 취소 처리와 대응 절차 방법

by 나 좋은사람 2023. 7. 16.

 

1.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결정 취소 처리와 대응 절차 방법 

가정 내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임시조치 신청이 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법경찰관의 직권에 의해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부부가 화해를 하거나, 잘 지내기로 약속하고, 임시조치 취소를 하려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살펴보면 가정 내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임시조치 신청을 하면 검찰은 경찰의 임시조치신청서를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관할법원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서 청구한 임시조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 주거. 직장. 기타의 장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10-2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이 청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많이 결정됩니다. 

 

2. 임시조치 이후 화해가 되었을 때 대응 절차

법원 판사에 의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거나, 합의가 되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면 가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같이 생활하다가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시조치 효력은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면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임시조치 결정 취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서 임시조치여부를 중간 확인하는 과정에 임시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 가해자는 임시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허락이 있어도 접근하면 임시조치 위반

법원의 임시조치신청 결정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가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였을 때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가해자)의 접근 금지는 형법의 정당행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21도14015호)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해자를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생활하는 과정에 가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행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행위자)는 피해자가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 하였을 때 위와 같이 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가해자(행위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임시조치결정 취소 신청을 한 다음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해하였다고 이러한 법위반을 무시한 채 합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변심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 되었을 때 임시조치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해자(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게 되는데, 1회 위반하였을 때 검찰 처분결과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이 잘 떨어집니다.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는 위반행위가 재차 발견되었을 때 벌금 100-300만원 사이 처분이 내려지거나,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사건들 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2-3회 정도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경찰은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수사 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 가정폭력사건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난 이후부터 부부가 합치게 될 때 임시조치결정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와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가해자(행위자)의 접근 금지로 인한 어떠한 처분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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