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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서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주의 사항)

by 나 좋은사람 2023. 7. 11.

 

1.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서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주의사항)

폭행(상해)  고소장을 한 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서 경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려고 이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이 쉬운 방법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소인 인적사항, 가해자(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내용(피해내용)을 작성한 이후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하여 범인을 경찰에서 검거.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방법으로써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는 꼭 고소장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고소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방법

앞서 설명된 것과 같이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아래 작성의 예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 담당 수사관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인적사항

김   홍  도(600411 - 1000000)

경기 남양주시 000 장길 000번지

010 - 0000 - 0000

 

(2) 피고소인 인적사항 

홍   길  동(800421 - 1000000)

경기 양주시 000번길 000번지

010 - 0000 - 0000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홍길동을 상해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내용

고소인 김홍도와 피고소인 홍길동은 000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고소인은 2023. 3. 5. 10:00경 경기 남양주시 000로 000주점에서 000초등학교 동창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난 부분에서 피고소인과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말다툼하는 과정에 화를 참지 못한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몸통을 20회 정도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고소를 하니 경찰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가.  상해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나. 상해진단서

다. 참고인(목격자 : 동창회 참석자) 진술서

라. 000...

 

 

2023.   5.     .

 

위   고 소 인                               (인)

00경찰서장 귀중

 

상기 고소장은 상해죄에 대한 예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 사기죄, 절도죄 사건일 때는 상기 고소장의 작성 양식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사처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인이 알아야 할 주의 사항 

(1) 경찰서에 방문할 때 꼭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고소하여도 경찰관이 알아서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대신 작성을 한 다음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2) 상기 고소장 내용처럼 간단한 고소내용이 아니고, 피고소인.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를 한다고 하여 꼭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조사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 하는가요. 간단한 상해. 폭행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상해 내지는 피고소인. 고소인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고소장은 제출할 때 가까운 경찰서 내지는 직장 가까운 곳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고소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면 피고인이 관할하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6) 고소할 때 주의할 점은 상대를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사실이 밝혀질 때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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