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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정신과 상해진단서)

by 나 좋은사람 2023. 6. 29.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종합병원이 아닐 때는 피해부위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이 달라집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상해부위에 따라 해당진료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안와골절을  당하였을 때는 안과에 가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안와골절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일반의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할 때 안과에 방문하라고 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진단받으려고 할 때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유력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상해진단서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2010도12728호)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일어난 상황에 대한 가해자의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일치되어야 하고, 상해사건의 당시 상황 진술과 상해의 원인이 일치될 때 증거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법원에서 증거력으로 인정하는 판례(2010도12728호)를 살펴보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기 판례 외에 대법원 판례(2016도1508호)는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상해진단서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단순 폭행죄로 인정하고 상해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실무 현장에서 상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상해진단서와 함께 상해에 따른 어떠한 치료행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 상해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정신과 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정신과 진단인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의한 상해진단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 지속적인 상습폭행 사건(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과적인 진단이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3-6월 이상의 지속적인 관찰에서 확인될 때 법원에서 상해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있는 것이 최근 법원 판례의 추세입니다.  
 
 

4.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폭행 사건 사례

가. 피고인은 2021. 2.월경 경기 00군 00읍 000길 123번지에서, 피고인은 주택가 주차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병원을 찾아 목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여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2주)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았지만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 물리적인 치료 및 약물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폭행사건에 제출된 사건 사진에서 상해로 인정할만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하여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나. 피고인은 2022. 7.월 경기 00군 00면 000길 000번지 6번 국도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난폭운전에 대한 시비가 되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난 감정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3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하였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상해진단서(2주)를 발급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피해자 상대로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참고인 상대로 피해부위에 대한 조사에서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폭행죄 의률로  인하여 피해자 폭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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