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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범죄 인근소란이란(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by 나 좋은사람 2023. 7. 5.

 

1.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항목 중에서 인근소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행위를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소란은 텔레비전, 전축, 악기 등의 큰 소리로 인하여 이웃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고려하여 규정한 경범죄 항목입니다. 

 

인근소란의 처벌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종. 전축. 전동기.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처벌을 합니다. 

 

 

2. 인근소란에 해당되는 사례

 가. 피고인은 2022. 7.월경 경기 00군 00읍 000로 00빌라 301호에서 거실의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네플릭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웃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고 112 신고에 의해 00지구대 김경장외 1명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텔레비전 소리를 낮출 것을 주의 경고를 주고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행위로 인하여 00지구대 김경장에게 범칙금 3만원(인근소란) 스티커를 발부받게 됩니다. 

 

나. 2022. 11. 30. 23:50경 경기 00읍 000길 000번지 주택에서 피고인은 옥상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다가 이웃주민으로 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듣게 됩니다. 피고인은 항의를 들었으면 색소폰 연습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그때부터 연습을 계속하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범죄 인근소란 행위로 범칙금 스티커 3만원을 발부받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경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나, 누군가가 사망을 하여 곡소리를 내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부분으로 경범죄 인근소란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인근소란 행위 경범죄로 단속을 할 때는 소음진동관리법 처럼 일정한 소음이 발생되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소리와 소음에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들의 보통 상식선에서 소음으로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소란으로 느껴질 수 있느냐에 따라 경범죄 인근소란으로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인근소란 법조문 행위의 객체와 행위

인근소란의 행위객체는 '악기.라디오.텔레지전.전축.종.확성기. 전동기 등'과 '사람의 목소리'이다. 본호의 행위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사람의 신체 이외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와 주택가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일부러 아무 이유 없이 비명을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는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웃'은 소리가 나는 곳에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역적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만 한다.

'시끄럽게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인하여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는 인식이 있으면 본 호에 해당되게 되며 이웃을 시끄럽게 한다는 점까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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