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과 법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 구분을 하는 방법

by 나 좋은사람 2023. 6. 28.

1.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 구분을 하는 방법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명수배자.지명통보자.벌금수배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범죄자)에 대하여 수사하였지만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 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파악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를 합니다. 
 

2. 지명수배 대상자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 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명수배를 내리는 대상자에 대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가 경찰 출석에 불응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검거를 위한 마지막의 수단으로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3. 지명통보 대상자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다. 상기 지명수배 대상자 '가'항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지명통보 대상자는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범죄의 행위가 지명수배를 내리기에는 경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를 지명통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4. 벌금 수배자

벌금수배자는 문구 그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됩니다. 형집행장에 의해 지명수배와 동일하게 검거되었을 때 연행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5. 지명수배자(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에서 A.B.C의 의미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지명수배자 A는 기소중지 공판기일 불출석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이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를 A로 칭합니다.  
지명수배자 B는 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수배자를 말한다. 
지명통보자 C는 기소중지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관련 지명통보자이다. 
지명수배자(A), 지명통보자(B), 벌금수배자(B)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