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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by 나 좋은사람 2023. 6. 27.

 

 

1.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경찰서에 민원(112신고,  진정 등)을 제기한 후 보통 한 두 달 후 그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서를 우편물로 받아 보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날로 온 우편물의 내용 중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죄 안됨 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민원인이 112 신고 내지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기하여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처리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입건 결정을 하는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 혐의 없음 사건,  죄 안됨 사건, 각하 사건들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불입건 결정하였다는 것은 피혐의자(가해자,  피진정인)를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입건 전 단계인 내사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즉 불입건 결정 통지서라는 것은 경찰이 민원사건을 조사하여 내사 사건 단계에서 피혐의자(가해자, 진정인)를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죄 안됨 사건으로 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불입건 결정 사건인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 안됨, 각하 사건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2. 공소권 없음 사건(불입건 : 입건 전 조사 종결)

공소권 없음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폭행죄, 모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중 단순 스토킹 행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경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처벌을 하지 못함)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폭행사건에서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B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가해자 A에 대하여 경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사건이 됩니다. 이때 민원인에게 사건처리를 결과(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낼 때 처리 결과 내용을 '귀하의 사건은 ....(중략)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귀하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어 공소권이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3. 혐의 없음 사건(불입건 :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의 내용이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되었다는 내용으로 우편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였지만 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설명하여 보면 진정인(민원인)이 옆 집에 아저씨가 2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때린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진정인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이웃집에 대해서 조사하였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린 행위에 대한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때 진정인(민원인)에게 우편 통지를 할 때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가 날라 갑니다.
 
 

4. 죄 안됨 사건(불입건 : 입건 전 조사 종결)

죄 안됨 사건은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죄가 안된다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정인(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혐의자(가하재, 피진정인)의 범죄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실상실자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은 입건 수사로 넘어가지 않고 내사 사건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하게 되면서 우편 통지를 할 때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내용을 죄 안됨 사건이라고 설명하여 보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무 막대기로 싸움을 하다가 A라는 아이가 B를 다치게 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죄 안됨 사건이 됩니다. 이때 경찰은 우편 통지를 할 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행위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죄 안됨 사건이 된다는 내용으로 우편 통지를 합니다. 
 
 

5. 각하 사건(불입건 : 입건 전 조사 종결)

각하 사건 또한 죄 안됨 사건과 같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민원이 고소.고발 한 사건에서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년 전 동창 B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려주고서 그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참석을 하였다가 변호사인 C로부터 빌려준 돈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서 다음 날 고소장을 작성하여 B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A는 우편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10일이 지나서 날라온 우편에서 사기죄의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사기 사건의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각하 처리 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즉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고소사건에서 경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고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 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우편 통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경찰 실무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공소권 없음 사건들이 해당되고, 그다음으로 혐의 없음 사건들 순으로 사건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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