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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 전 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행위 처벌은?

by 나 좋은사람 2023. 3. 19.

 

1. 전 여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처벌은?

헤어진 전 여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거나, 폭행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징역형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동거를 하였던 연인지간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와 함께 '왜 다른 남자를 함부로 만나고 다니냐'라고 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2 고단 453)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2.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 

가해자 A씨는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씨(여, 56세)와 약 1년간 동거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 오다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직장을 찾아오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거절의사를 전달을 받았음에도 2022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해자가 B씨가 운영하는 000 헤어숍을 찾아가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새로 만나는 남자가 어떤 놈이야'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씨는 2022. 5. 9.경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000헤어숍을 찾아가서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다른 남자를 함부로 만나고 다니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 B씨의 목을 잡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과 함께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가해자 A씨는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가해자 A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가해자 A씨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양형의 이유로 밝힌 것이 가해자 A씨의 스토킹 행위 기간이 짧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신고가 된 이후 피해자 B씨의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의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다만 가해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과 함께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내린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4.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령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호 피해자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3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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