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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의 특징과 대처법

by 나 좋은사람 2023. 3. 14.

1.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의 특징과 대처법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접근하거나,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따라다니거나, 편지. 이메일. 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몰래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 숨어서 지켜보거나, 일방적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누든지 두렵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들에관한법률 제2조 스토킹의 정의를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의 특징과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의 특징과 대처법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 문자.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하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을 때는 범죄 성립이 안 되는 범죄이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스토킹 행위자의 여러 행동들로 인하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당하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요청과 함께 전화. 문자.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절 이후에도 지적적.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행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의 특징을 보면 피해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의 생각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호감을 보이면서 다가가는 중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될 때 집착하지 않으면서 물러 나는게 정상입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상대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오히려 더 집착하면서 상대를 소유하려 하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로 자기변명을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자들에게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만 스토킹 행위자 스스로가 단념하게 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은 상대를 소유하려 할 뿐만 아니라 집착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와 명예에 있어서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경찰이 개입하여 경고조치를 받게 될 때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경찰 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단념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 이루어질 때는 바로 법적인 조치(잠정조치)가 들어가면서 이후에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때 스토킹 행위자를 단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성향을 보면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었다면 스토킹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스토킹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스토킹 행위자를 만나서 대화로 풀어 나가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삼자를 통하여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로 부터 문자. 메일. 전화 등의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백업을 해둡니다. 스토킹을 인식한 이후부터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까칠한 행동을 보여줄 때 스토킹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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