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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가정폭력(폭행) 사건 신고 취소 방법(신고 이후 바르게 처리하는 법)

by 나 좋은사람 2023. 7. 14.

 

1. 가정폭력(폭행) 사건 신고 취소 방법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된 사건들 중 취소되는 사건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하였거나, 오인에 의한 신고는 바로 전화하게 되면 신고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고처리 시스템은 112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자와 경찰관이 전화상으로 통화되는 내용 모두가 녹음이 됩니다. 상대방의 전화상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소리까지 모든 소리들도 함께 녹음이 되는데, 전화상으로 싸움하는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신고자가 112 신고한 사실을 바로 취소한다고 하여도 경찰관이 판단할 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금의 의심이 들 때는 신고자의 취소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다음 사건처리 진행여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된 이후부터는 명백한 오인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서 취소처리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부의 신고자들은 112 신고를 하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신고한 휴대폰 전원을 off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시간이 좀 지연될 뿐 핸드폰 번호와 함께 기지국을 추적하여 신고자 집으로 많은 경찰관이 꼭 찾아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경찰관이라고 하여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휴대폰 전원을 off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처리 하거나, 현장에서 종결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  이후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가. 가정폭력 당사자가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진술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이후 신고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원만히 처리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실제 두 사람의 싸움은 있었지만 서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가벼운 상처들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는 씨시티브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경찰관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종결처리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경찰관 입장에서 두 사람의 말과 가족들의 말을 면밀히 청취하여 싸움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 두 사람을 분리조치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종결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 폭행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 후 확인 결과,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할 때 상기 사건 사례처럼 두 사람을 분리조치하여 떨어지도록 하고, 현장 상담종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현장 종결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잦은 가정폭력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번 사건처리가 되었던 가정은 현장에 종결조치를 하지 않고, 발생보고하여 경찰서에 출석시켜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사건종결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112 신고에 의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들 중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되는 사건들이 많은 사례를 설명한 것과 달리 가정폭력으로 신고 이후 '가정폭력 당사자가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진술'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 가해자에게 맞아서 다쳤음에도 절대로 폭행당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부딪쳐 생긴 상처라고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접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3. 가폭력사건에서 부부가 이혼의사를 밝히면 처벌받는다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의 사건들이 경찰에 신고된 이후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할 때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원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어 이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별거 중에 있는 부부들에 대한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별거 중인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싸움을 하여 가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도 이혼의사가 밝혀진 이상 가해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법원은 두 사람이 가정을 깨지 않고 화합하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 처분보다는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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