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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폭행죄(특수폭행.폭행치사) 범죄혐의 성립에 대한 판례 종합 분석

by 나 좋은사람 2023. 7. 19.

 

 

1. 폭행죄(특수폭행) 범죄혐의 성립에 대한 판례 분석(종합)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 행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졌으면 충분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유형력의 행사 종류를 살펴보면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넘어뜨리는 행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행위, 침을 뱉은 행위,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능을 아프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때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과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많은 흉기 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폭행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위법성조각, 반의사불법죄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죄 판례(8)

 

(1)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판례(헌재 2013. 10. 24. 선고 2013헌마513호) 입니다.

(2) 방문을 발로 수회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 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렵게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이다. 

(3) 폭행죄 간접 폭행에 해당하는 요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 접촉할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은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호) 이다. 

 

(4) 차를 부딪칠 듯이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키는 행위 폭행죄 인정

폭행죄에서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역시 피해자에게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호).

(5) 손에 퐁퐁을 부은 행위는 폭행죄 인정

손에 퐁퐁을 확 부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호). 사람의 신체에 퐁퐁을 부은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6) 싸움의 시비를 만류하기 위해 팔을 잡은 것은 폭행죄 불인정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상대의 팔을 2-3회 정도 끌은 사실만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호). 

(7) 폭행에 대한 범의 판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 8. 23. 선고, 94도1484호).

(해설) 안수기도에 수반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중략)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다. (중략) 비록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8) 폭행치사 인정 판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 그 어린아이도 따라서 넘어질 것을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다.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위는 폭행죄를 인정한다는 판례(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201호)이다. 

(해설)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를 하던 중 멱살을 잡아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넘어뜨려 그 사람의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딸을 사망하게 하였다. 손을 뿌리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어린아이 대한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3.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례(3)

(1) 시비를 피하고자 뿌리친 경우 위법성이 없음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호) 

 

(2) 싸움을 말리기 위한 상당한 방어행위는 위법성 조각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의 빰을 때리는 등 구타할 뿐 아니라 62세인 자신까지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호)

(3) 종교적 행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폭행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호)

 

4. 반의사불법죄에 대한 판례

(1) 처벌불원 의사능력에 대한 판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호)

(2) 폭행의 상습성 판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다.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호)

(해설) 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대전지법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호)은 상습폭행과 단순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면서 상습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존속폭행의 경우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을이 제1신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 제6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문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폭행죄의 상습성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죄에 판례 중에서 사람에 대한 폭행 판례, 위법성 조각 판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한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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