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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동물보호법위반 판례(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

by 나 좋은사람 2023. 9. 26.

 

1. 동물보호법위반 판례(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 행위에서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의 취지는 동물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경우 정서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동물 또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이 제정되었다.
 

 

 
'공개된 장소'란 문언 그대로 노상, 바깥 테라스, 개울가 옆 나무, 아파트 화단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의미하며, 사유지인 '주택 뒷마당'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물보호법 공개된 장소 관련 판례

 
(1) 피고인은 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계속 부르는데도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개를 벽으로  1회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고 발로 개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6. 22. 선고2017고정130판결).
 
(2) 피고인은 청계천로 오관수교 앞 잔디팥에서 손으로 비둘기 한 마리의 목을  잡아 비틀어 죽이는 행위를 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 7. 선고2015고정2802호 판결). 
 
(3)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고양이 1마리를 파출소 출입문과  바닥에 집어던져 죽이고, 2시간 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고양이 사체를 내놓아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2018고정686호 판결).
 

 

 
(4) 피고인은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인 닥스훈트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공중에 매달릴 만큼 목줄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부위를 누르는 등 학대하여 애완견을 죽인 피고인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7. 27. 선고2012고단2983호  판결).
 
(5)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리쳐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벌금150만원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4. 29. 선고2016고정58호 판결).
 
(6) 피고인은 노상에서 건물 보일러실에 주인이 없는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보일러실을 더립힌 것에 화가 나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 고양이  1마리를 죽이고, 1마리는 척추 등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 대해 형 선고유예를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2018고정159판결). 
 
(7)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15센티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이어서 옆에 있던 20센티 크기의 새끼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손상을 가하는 등 학대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2016고정1544호 판결). 
 
(8) 피고인은 노상에서 테라스 위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발견한 뒤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중 한 마리의 다리를 잡은 다음 테라스의 난간에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양이를 죽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2017고단1211호 판결).
 

 

 
(9) 피고인의 집 옆 개울가에서 기르던 개를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게 형 선고유예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2017고정421호  판결). 
 
(10) 피고인은 개 주인으로부터 개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로에 접한 공개된 장소인 주택 뒷마당에서  대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가스토치로 불을 쏘아 타게 하는 방법으로  개를 죽인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2. 6. 선고2012고정460호 판결).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학대 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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