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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노상방뇨 벌금을 어떻게 될까요?

by 나 좋은사람 2023. 10. 15.

 

 

 

 

1. 노상방뇨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에서 '노상방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의 하나의 항목이 노상방뇨입니다. 


노상방뇨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침을 함부로 뱉고, 노상에 대소변을 방뇨하는 행위는 비문화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써 전염성 질환을 전파할 위험성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위생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 유형으로 침을 뱉었을 때는 3 만원, 배변을 보았을 때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노상방뇨 범칙금

 

 

 

가.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았을 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합니다.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이 되며,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술에 취한 남.여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로 인하여 처분받은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화단이나, 인도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심심찮게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노상방뇨 사례

 

1) 피고인은 '20. 7.월 경기 00읍 00로 000 한의원에서 손녀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손녀 김00을 한의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계단에 앉아 옷을 벗긴 다음 은행나무 앞으로 가서 앉고 소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로 인하여 길을 가던 행인의 옷에 손녀의 소변이 튀도록 하여 싸움이 일어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던 것이다. 
 
112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손녀 김00의 소변을 보게 한 할머니인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노상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2) 피고인은 '22. 10.월 경기 00군00면 000초등학교에서, 피고인(여, 72세)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손녀가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 손녀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바로 학교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도록 하면 될 것을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미끄럼틀에서 소변을 보아도 된다고 하면서 9세 된 손녀에게 미끄럼틀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다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손녀에게 노상방뇨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피고인은 '22. 12.월경 경기 00군 00면 000빌 아파트 000동 000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반려견 시추(수컷 5년)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반려견이 대변을 보려고 하자 현관 화단에서 볼일을 보도록 한 다음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귀가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두 번이 아닌 여러 번 하는 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민원에 의해 아파트 관리실에서 씨시티브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으로 확인되어 시정해 줄 것을 요구에 아파트 관리실과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의 책임을 물어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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