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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판례

by 나 좋은사람 2023. 11. 1.

 

1.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판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해지는 죄명이다. 
손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도7555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죄명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이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2015도5381). 
 
 
 
 

2. 특수절도죄 판례 사례

 

(1) 잠금장치를 발로 차서 열린 틈으로 출입한 경우 효용 상실(인정)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에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4도4505). 
 
 
(2) 흉기 휴대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도4175).
 
 
(3) 2명 이상 합동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 공모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 범인이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합니다. (중략)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98도321 전원합의체). 
 

 

 


(4)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개념(인정)

피고인 갑이 을과 공모한 후 갑과 을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2011도2021). 
 


 

 

3. 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사례

 

(1) 주간에 주거침입한 행위가 있는 경우 야간주거침입죄 성립(부정)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서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2011도300).
 
 
(2) 야간에 절취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착수)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표함 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2006도2824). 
 
 
(3) 야간에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착수)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2003도4417).
 

 

 


(4) 절취 후 들고 나오다가 발각되어 돌려주었다(기수)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카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91도476). 
 
이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한 판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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