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과 법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

by 나 좋은사람 2023. 11. 10.

 

1.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및 과태료

 

가. 통고처분

행정범을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범이 이를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의 낭비,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행정기관 및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과태료 처분

행정상 각종 의무 위반 행위,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인 금전벌이다. 
범칙금은 위반 당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1) 도로교법(제16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과태료

<제 1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승합 :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 5만원
 
<제 1의2>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 5만원
 
<제 2호>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가. 법 제13조 제3항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한 자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제 2의2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가. 법 제1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로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승합 4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제 3호>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
 
<제 4호>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가. 60킬로미터 초과 : 승합 14만원, 승용 13만원, 이륜 9만원
.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승합 11만원, 승용 10만원, 이륜 7만원
.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승합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 5마원
라. 20킬로미터 이하 : 승합 4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제 4의2호>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
승합 4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제 4의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고용주 등
가.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 

 

 

 
<제 4조의4호>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승합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 5만원 
 
<제 5호> 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승합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 5만원
 
<제 6호>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승합 8만원(9만원), 승용 5만원(6만원)
 
<제 6의2호> 법 제32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가.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 9만원(10만원), 승용 8만원(9만원)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승합 5만원(6만원), 승용 4만원(5만원)
 
<제 6의3호> 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 
 
 

 

 

(2)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과태료  

 
<제 7호> 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물 등을 튀게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승합 2만원, 승용 2만원, 이륜 1만원 
 
<제 8호>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운전자 2만원
 
<제 9호>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제 10호> 법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2만원
 
<제 10의 2호> 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 30만원 
 
<제 11호> 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3만원
 
< 제 11의 2호> 법 제5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6만원 
 
<제 11의3호>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제 11의4호> 법 제5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8만원 
 
<제 11의 5호> 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제 12호> 법 제7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제 12의2호> 법 제7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제 13호>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제 14호> 법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2만원
 
<제 15호> 법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만원 
 
<제 16호> 법 제10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제 17호> 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100만원 
 
<제 18호>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제 19호>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제 20조> 법 제115호 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100만원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과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