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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청소년들의 자전거(오토바이.킥보드) 절도사건 처벌(훈방 조치) 사례

by 나 좋은사람 2023. 10. 4.

 

1. 청소년들의 자전거(오토바이) 절도사건 처벌(훈방 조치) 사례

성장기에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은 시기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킥보드 등을 훔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을 훔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경찰 사건사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를 훔치게 되면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성장기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 줄 때 청소년들이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 등을 훔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우연히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 등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청소년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을 훔치게 되었을 때 무조건 처벌하는 방향보다는 선도방향으로 사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오토바이.자전거. 킥보드 등을 혼자서 훔치게 되면 절도죄 형법 제329조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훔치게 되었다면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처벌 법규를 적용하게 됩니다. 
 
경찰은 청소년의 절도 범죄에 있어서 단순절도죄에 대해서는 선도차원에서 즉결.훈방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2인 이상 공동으로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등을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는 즉결.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입건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취급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의 훈방.즉결.형사입건 사례

 

(1) 훈방조치 사례(자전거 절도)
청소년 윤00(남, 15세)는 '22년 4월 4일 18:00경 경기 00시 000길 000번지에서, 김00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3명과 함께 놀던 중 자전거 드라이빙을 가자는 친구들 말에 자신 또한 따라고 싶은 마음에 00빌딩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김00 소유의 7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발각이 되었습니다(형법 제329조 단순절도)
 
상기 청소년은 경찰에 발각되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부모님들이 훔친 자전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청소년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형사입건조치 사례(자전거 절도)
청소년 김00(남, 18세), 이00(남, 17세)는 '22년 5월 경기 00시 00길 000번지에서, 청소년 김00은 주택의 계단 아래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훔쳐오도록 이00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00은 김00의 지시를 받고 몰래 들어가서 피해자 오00의 30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쳐 나오게 되었지만 경찰에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청소년들은 초범으로 부모님에 의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상기 사건은 경찰의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지만 청소년 김00과 이00은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부만 인정을 하고, 상대의 잘못을 돌리는 행위로 인하여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형사입건조치에 의해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즉결처분 사례(오토바이 절도)
청소년 윤00(남, 17세)는 '22년 6월 경기 00시 00길 00번지에서, 청소년 윤00은 00반점 앞에 오토바이 1대가 시동이 걸린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여 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약 2킬로미터 지점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청소년 윤00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청소년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4) 소년보호 사건(킥보드 절도 2인)
청소년 김00(남, 16세), 오00(남, 15세)는 '22년 7월 경기 00시 00길 000번지에서, 청소년 김00, 오00은 도로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 피해자 남00(남, 22세) 소유를 허락받지 않고 운행하여 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검거가 되었던 것이다. 
 
상기 청소년 김00, 오00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범행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었지만 재범으로 형사입건(특수절도죄)되어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되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 청소년들의 절도행위가 훈방조치되는 사례

 
청소년들의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절도 행위에 대하여 훈방조치.즉결.형사입건 조치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훈방조치가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반성문이 작성되어 제출되어 있었다. 
 

 
경찰조사 내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자백 이외에 씨시티브 자료, 각종 증거자료 등에서 범죄행위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훈방조치가 일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를 훔쳤거나, 범행사실을 부인 내지는 초범이 아닌 여러 번 범죄행위가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형사입건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단순절도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대체적으로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처벌을 불원하는 범죄, 청소년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훈방 내지는 즉결처분이 잘 내려지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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