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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구성 요건 및 처벌에 대한 판례

by 나 좋은사람 2023. 10. 24.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구성 요건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직무의 집행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 밖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 제323조 이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다 함은 법률상 전연 의무가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의무이행 시기를 재촉하거나 또는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등 의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허가장의 발급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이것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와 같다. 
 
<공무원>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성립(대법원 2004. 5. 27. 선고2002도6251호).
 
<직권의 남용>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2012. 1. 27. 선고2010도11884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례 사례

 

(1) 일반적 직무권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무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됨(대법원 2020. 2. 13. 선고2019도5186).
 

(2) 남용 여부 판단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20. 2. 13. 선고2019도5186).

 

 

 

 

(3) 판사의 재판관여 행위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중략) 등을 이유로 무죄(대법원 2022. 4. 28. 선고2021도11012). 
 

(4) 국회의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B기관 이사장 C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D를 채용하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대법원 2023. 3. 16. 선고2019도4636).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판례

 

(1) 의무없는 일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중략)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 1. 30. 선고2018도2236 전원합의체). 

 

(2)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무 없는 판단 기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략) 위 지원 배제 지시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음(대법원 2020. 1. 30. 선고2018도2236호 전원합의체). 
 

(3)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7도9287호). 

 

 

 

 

(4) 권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음(대법원 2010. 1. 28. 선고2008도7312호).
 

(4) 경찰의 범죄수사권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해당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여 (중략)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대법원 2010. 1. 28. 선고2008도7312호). 
 
이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범죄구성요건 및 직권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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