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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아동.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법원의 판단 기준(판례 사례)

by 나 좋은사람 2023. 11. 7.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 6. 2.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물을 원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영상물이 제작된 후에는 '제작 의도와 관계업이'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 또는 표현물

 
2012. 12. 18.자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해 '명백하게'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같이 옷을 입거나 분장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전체적으로 그 외모, 신체발육 상태, 신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면 처벌이 된다(2013헌바85, 2013도4503, 2013도12607, 2014도5750호). 
 
 
<판례 연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경우(처벌 안됨)
 
가.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나, 동영상 전체가 아닌 스틸 사진 몇 장만으로 증거 조사된 것으로, 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92013도4503).

 
나.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등 동영상 제목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것은 같은 인상을 주고 일부 장면에 교복 등 통상 아동.청소년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고 등장하나,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제목과 특정 장면을 캡처한 10장 미만의 사진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2013도12607호).
 

상기 판례는 위의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그 외모, 신체발육 상태, 신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3. 아동.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법원의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듯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 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이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쉽사리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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