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5 정신과 상해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 정신과 상해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해진단서라는 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병원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폭행으로 인한 피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법률기관,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맞아 다치게 되었을 때 안과에 방문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뼈에 골절이 생겼다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성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단.. 2023. 7. 4.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정신과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종합병원이 아닐 때는 피해부위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이 달라집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상해부위에 따라 해당진료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안와골절을 당하였을 때는 안과에 가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안와골절의 피해.. 2023. 6. 29.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 구분을 하는 방법 1.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 구분을 하는 방법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명수배자.지명통보자.벌금수배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범죄자)에 대하여 수사하였지만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 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파악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를 합니다. 2. 지명수배 대상자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 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 2023. 6. 28.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1.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경찰서에 민원(112신고, 진정 등)을 제기한 후 보통 한 두 달 후 그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서를 우편물로 받아 보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날로 온 우편물의 내용 중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죄 안됨 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민원인이 112 신고 내지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기하여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처리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입건 결정을 하는 사건은.. 2023. 6. 27. 이전 1 ··· 20 21 22 23 24 다음